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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는
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고, 노인문제를 연구, 상담,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법인 입니다.
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449-202 설립일 1999년 9월 15일 대표이사 이 동 권